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파워텍발전기 주식회사에...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진주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750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B은 2012. 1. 1.부터 2013. 9. 9.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 파워텍발전기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디젤엔진 발전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열병합발전시스템에 대한 수리 및 유지보수계약 체결 1) 원고는 2005년경 이 사건 아파트에 필요한 전기열에너지를 보일러 가동 및 외부 전력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발전시설을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전력을 생산한 후 배출되는 열을 회수하여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독일 MDE社의 열병합발전시스템(모델명 : ME3042L1, 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하고, 작동 방식 개요는 아래와 같다
)을 설치하였다. 2) 이 사건 설비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던 주식회사 하나인터내셔날은 2011.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에 대한 오버홀 수리(분해수리)를 제안하였다.
3) 원고는 2012. 2. 2.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설비의 오버홀 수리를 대금 66,550,000원, 수리기간 2012. 2. 2.부터 2012. 3. 10.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피고 회사는 2012. 3. 22. 이 사건 설비의 수리를 마쳤다. 4) 원고는 2012. 5.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설비에 관하여 유지보수기간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 월 유지보수비 600,000원으로 정한 유지보수계약(이하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설비의 가동중지 및 판형열교환기의 동파 등 1 이 사건 설비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설비 수리를 마친 2012. 3. 22.부터 2012. 7. 4.까지는 정상가동되었으나 2013. 4. 7.부터 2013. 4. 9.까지, 2013. 4. 15. 엔진오일 누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