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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54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I.『2013고단5499』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가.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1. 15. 18:3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PC방’ 등지에서 만나 놀면서 C과 알고 지내는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6세)에게 이른바 ‘조건만남’인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달라고 설득하고,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병원 휴게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채팅으로 성매수남을 구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 D은 같은 날 21:30경 위 I병원 앞에서 피해자가 성매수남 J을 만나 J의 차량을 타고 가도록 하여 J이 그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1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2013. 1. 16. 03:30경 위 I병원 1층 로비에 위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건만남’을 시키기로 하고 D이 피해자를 설득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채팅으로 성매수남을 구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04:30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K안경점 부근에서 피해자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을 만나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M모텔에서 120,000원을 받고 1회 성관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가.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