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등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20. 10. 1. 21:00 경 피고인 B과 함께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 가명, 여, 40세) 가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옆을 지나가다 우연히 합석하자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며 스마트 폰 번역기 등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것을 보고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 또는 추행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불러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한 후 충북 음성군 F 모텔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이 먼저 모텔 안으로 들어가 방을 예약하고 숙박비를 결제한 다음, 2020. 10. 1. 21:20 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G 호로 들어간 후, 피고인 A는 그 곳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만지고, 피고인 B은 이를 지켜보았다.
피고인
B이 같은 날 21:30 경 그 곳을 떠난 이후에도, 피고인 A는 계속하여 같은 날 21:37 경부터 22:38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옆에 누운 채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다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 A를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
A는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피고인 A의 손목을 비트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목 부위를 빨고, 술에 만취하여 기진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고 피고인 A의 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