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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6.13 2017가단69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3. 1. 15. 이 법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았고, 그 후 원고와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임대료 연 25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 3,000만 원(250만 원 × 12년)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에서 피고의 차임 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2.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74㎡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2기 이상 지체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2017. 2. 21.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 중 피고의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1,00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2017. 1. 15.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250만 원의 비율에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