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4. 04:14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아시아드 사거리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석대교 방향에서 아시아드 경기장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검단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콩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등,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5년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