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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나56131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철거, 인도,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창녕지사장, 나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7. 16. 소외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0. 7.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가) 부분 지상에 조립식 건물(창고)을, 이 사건 토지 중 (나) 부분 지상에 건물기초를, 이 사건 토지 중 (다) 부분 지상에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을, 이 사건 토지 중 (라) 부분 지상에 조립식 건물(화장실)을 건축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가) 내지 (라) 부분의 임료는 기초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을 때 시기별로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6. 4. 1.이후의 월임료도 119,408원으로 추인된다.

기간 기초가격(원) 기대이율 임료(원) 2010. 7. 23. ~ 2010. 12. 31.(162일) 29,205,000 0.03 388,866 2011. 1. 1. ~ 2011. 12. 31. 30,503,000 0.03 915,090 2012. 1. 1. ~ 2012. 12. 31. 31,152,000 0.03 934,560 2013. 1. 1. ~ 2013. 12. 31. 32,450,000 0.03 973,500 2014. 1. 1. ~ 2014. 12. 31. 37,642,000 0.03 1,129,260 2015. 1. 1. ~ 2015. 12. 31. 41,536,000 0.03 1,246,080 2016. 1. 1. ~ 2016. 3. 31.(91일) 48,026,000 0.03 358,226 (월 임료 119,408) 합계 5,945,582 판단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가) 내지 (라) 부분 지상에 건물 또는 공작물을 소유함으로써 해당 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건물 또는 공작물을 각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의무 또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