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674 | 부가 | 1992-03-04
국심1991서2674 (1992.03.04)
부가
기각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1서235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 번지 소재 대지 129㎡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연면적 192.2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12.10 신축하여 이를 90.12.28. 6가구로 지분분할하여 청구외 OOO 외 5인에게 각각 분양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6가구로 지분분할하여 분양한 쟁점주택의 각각의 가구당 분양면적이 국민주택규모로 보는 85㎡이하라고 하더라도 다가구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일 뿐이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또 그 전체 면적이 85㎡ 이상인 192.21㎡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91.8.16 이 건 9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7,144,2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9.28 심사청구를 거쳐 9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6세대로 지분분할하여 분양한 공동주택으로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이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분양한 쟁점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들이 그들 소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29㎡상에 쟁점주택(2층 다가구 단독주택 192.21㎡)을 90.12.10 신축(준공)한 후 이를 90.12.28. 6가구로 지분분할하여 청구외 OOO외 5인에게 각각 분양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6가구로 지분분할하여 분양한 쟁점주택의 각각의 가구당 분양면적이 국민주택규모로 보는 85㎡이하라고는 하나 다가구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일 뿐이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됨), 또 그 전체면적이 85㎡이상인 192.21㎡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1가구당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이기 때문에 위 조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라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과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은 “영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토지 소유자가 같은 토지에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주택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의 면적계산은 단독주택의 경우는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실피건대, 이 건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본다.
첫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발행한 쟁점주택의 건축물 관리 대장상 기재내용을 보면 그 주용도가 “다가구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에도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들이 신축ㆍ양도한 쟁점주택(6가구)의 공부상 면적을 보면 1가구당 지분면적은 32.035㎡로서 국민주택규모로 보는 85㎡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므로그 면적계산은 호당 면적(주택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그렇게 할 경우 쟁점주택의 면적은 192.21㎡로 나타나고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훨씬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이 신축ㆍ양도한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1서2354, 91서2355, 92.1.13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