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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18 2015가합100630

권리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0,000원, 피고 C은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5.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은 부산 금정구 D 소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서 ‘E’라는 농수산물 등 판매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 등 E에 물품을 제공하여 주면서 E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2)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수받아 E 영업을 하고자 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들의 E 운영 (1) 피고 C은 2013. 11. 22.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대료 33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21.부터 2015. 11.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한편, 피고들은 ‘G’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H에게 이 사건 점포 외 3개 E(명륜점, 남산점, 장산점) 내에서 정육점 영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 B은 H로부터 위 4개의 정육점에 대한 전대료 명목으로 월 500만 원씩 지급받아 왔다.

다. E 회원 약정 및 시설양도계약의 체결 등 E 회원 약정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 B의 축적된 노하우를 비법 전수비용 2,000만 원을 받고 원고가 창업을 하기 위한 일정한 자문과 노하우 제공에 관련된 제반 약정사항을 상호 합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비법 전수사항] 1) 판매 노하우 2) 재고관리 노하우 3) 고객관리 노하우 4) 농수산물 기초 지식 전수 (1) 원고는 2014. 7.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E 회원 약정(이하 ‘이 사건 회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6. 4. I(피고 B의 처)에게 1,000만 원, 2014. 6. 16.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사업체 시설(권리)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