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29 2018다39419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다1391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8. 4. 24. 원심의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그 때로부터 2주의 상고기간이 지난 2018. 5. 9.에서야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다음, 다시 2018. 6. 7. “원고가 법원에 문의하니 2주 안에 상고이유서를 등기로 보내라고 하였고 원고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상고이유서만 제출하였다.”라는 이유로 추완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는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