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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8.19 2010나90816

근로자지위확인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철도청은 2003. 9. 30.경 노동부에 고속철도 운영에 소요되는 인력은 정부방침에 의거 공무원 정원의 증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외주분야로 선정된 역무 중 매표, 개집표,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과 열차승무원(여객전무, 차장, 안내원) 중 일부 직원인 안내원을 외주(파견 또는 도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과 법규적용상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질의하였고, 노동부는 2003. 10. 8. 철도청에 “매표, 개집표, 안내 업무와 열차승무원 중 안내원의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도급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무에 한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인데 요청한 철도청의 업무는 그 성격상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나. 철도청은 2003. 10. 27. 철도청장까지 결재를 완료한 고속철도 운영인력 충원방안(영업분야 부족인력 외주관련)에서 여승무원 외주방안 중 특실서비스업무(4량) 총괄 도급위탁안(여객전무, 차장의 업무와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수행이 가능한 특실승객의 안내, 음료이어폰신문잡지 배포 및 수거, 좌석정리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특실승객에 대한 서비스 물품 공급 업무를 포함한 총괄계약으로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고, 업무별 도급위탁 검토 결과 여승무원 업무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열차에 승무하여 여객의 문의에 응대하고 특실서비스 등 열차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관리자(열차소장, 팀장, 여객전무 등)의 지시감독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도급위탁은 곤란하나 특실서비스 업무를 독립시킬 경우 도급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