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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나18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는 정부자금대출이 이루어지면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정부자금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하면서 변제를 미루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일방은 수수의 원인이 소비대차라 하고 상대방은 그 수수의 원인을 다른 것이라고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취지 참조). 2) 원고가 2013. 2. 13.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3. 2. 14.부터 2013. 2. 28.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인출하고, 2013. 2. 20. 8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원고가 위 인출금 4,200만 원 중 상당 금액을 피고에게 건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는 대출받은 위 5,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건네준 돈 중 2,700만 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사무용품 공급 사업이 정부지원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용역비 용도로 사용되었고, 1,000만 원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갑 제3호증 에는 "내가 쓴 건 500 뿐이야. 1,000만 원 내가 쓰라고 고맙다고 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