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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3가합4864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77,9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B 대 611㎡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주차장) 지하층 195.21㎡, 1, 2, 4 내지 7층 각 370.56㎡, 3층 377.31㎡(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건물 앞에 위치한 부산 사하구 C 도로 일대에서 시행된 부산도시철도 D 공사(이하 ‘이 사건 지하철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자 원고 건물 인근인 부산 사하구 E 대 216㎡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층 각 97.04㎡, 3층 15.12㎡ F 치안센터(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2004. 2. 10. 원고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건물 2 내지 5층에서 ‘G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6층에서 ‘H학원’을, 7층에서 ‘I학원’을 운영하였다

(위 학원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다.

피고는 종래 위 지하철 3번 출입구를 원고 건물의 출입구 쪽에 설치하고 부산 사하구 E 지상에는 녹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J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위 출입구를 부산사하경찰서 K치안센터(이하 ‘구 치안센터’라 한다)가 위치한 부산 사하구 L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구 치안센터 건물을 철거한 후 위 토지 지상에 지하철 3번 출입구를 설치하는 한편, 녹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부산 사하구 E 지상에서 2013. 3.경부터 피고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2013. 7. 24. 피고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 보조참가인은,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하철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주식회사 한진중공업과 사이에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