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20:03 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102 동 앞에 있는 테니스장 입구에서 테니스 회원들이 테니스를 치면서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테니스장 출입문을 잠궈 놓은 번호용 개폐식 자물쇠 숫자 부분에 강력 접착제를 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0. 19: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수사, 손괴된 열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테니스 동호회원들이 테니스장에서 음주, 흡연, 소음 등의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 입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를 막기 위하여 판시 각 범행을 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을 고려할 때 이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