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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232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65세) 소유 건물의 상가 임차인으로서 2017년 4 월경부터 6월 말경까지 4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이이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7월 초순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나 주에서 살 집을 구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집을 구해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공갈하여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8. 8. 오전에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임의로 열쇠 수리공을 불러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한 후 허락 없이 위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시가 불상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