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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566 | 법인 | 2006-12-12

[사건번호]

국심2006서3566 (2006.12.1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흡수합병되었고, 따라서 납세의무도 승계된 것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자’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02.12.31.자로 OOOOO OOOO OOOO OOOO번지 소재 OOOOOOO유한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어 동일자로 해산한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년 2기에 주식회사 OOOOOOOO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260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로 보아 2006.7.25자로 청구외법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1,467,00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696,972,580원을 결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1,386백만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6.10.11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02.12.31.자로 청구외법인으로 흡수합병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는 청구외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소정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불복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청구외법인이 하여야 하는데, 청구외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사실도 없고 불복청구를 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