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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노65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증거의 요지 이하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를 설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며, 피고인은 2015. 3. 31.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직접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5. 4. 1. 리스계약을 통하여 리스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입장임에도 E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