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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10 2013고단5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5. 23:2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6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과 시비를 하다가 그들을 때리던 중, 그 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뒷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원위 대퇴골외과수직골절 및 내측측부 인대 전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다가 그 곳에 있던 선풍기, 테이블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전등을 쳐 깨뜨려 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4,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8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10,030원 상당의 전등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