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13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7. 22: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매장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휴대전화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화장실 두 번째 칸 안에 들어 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1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 사건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