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08]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의 직장 선후배 관계였다.
1. 2017. 3.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D호텔 객실분양에 대한 잔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여기저기 묶여 있어 잔금 치를 돈이 없으니 70,000,000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려 피고인이 전세를 내 준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곳에 쓰거나 병원비 등 생활비로 쓸 의사였을 뿐이고 2015.경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고 다른 동료들에게서도 돈을 빌려 약 7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고 한 달에 대출이자만으로 4,000,000원 내지 5,000,000원을 부담하는 형편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D호텔 객실 분양 잔금에 쓰거나 1년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선이자 2,500,000원을 공제한 67,513,43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8. 9.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지에서 F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세입자와 계약이 끝나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7. 9.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5.경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고 다른 동료들에게서도 돈을 빌려 약 7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고, 한 달에 대출이자만으로 4,000,000원 내지 5,000,000원을 부담하며 2017. 7. 1.경 E에 대한 대출금 33,000,000원을 연체하던 형편이었기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2017. 9.경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