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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1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서울 중구 C빌딩 3층에 있는 ‘D 한의원’의 원장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9. 24.경 위 D 한의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함에 있어, 사실은 환자 E에 대하여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증상으로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26,5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마치 환자 E, F를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550원을 교부받았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환자 E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허위 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