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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900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19:35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위 식당 종업원 D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에게 “ 야 인 마! 이 간 나 새끼들아! 야 십할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F,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 저지른 점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