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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노31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에 관하여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틱 톡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부분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유사 강간 및 강간의 점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성인용품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부분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 강간 하였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변태적 또는 가학적 성행위를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3. 판단’ 중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동영상 캡 쳐 화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틱 톡 대화 내용이 있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모리에서 복원된 피고인 촬영의 피해자 나체 사진인 동영상 캡 쳐 화면( 증 제 50호 증)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틱 톡 대화 내역( 증 제 51호 증 중 수사기록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