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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0 2013가단392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503,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피고 A, B은 2014. 1.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책임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다친 경우 그 손해액이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에 대하여 2억 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되,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 B은 E 아반떼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피고 B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위 계약에는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책임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이른바 ‘대인배상 Ⅱ’)은 면책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다.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A은 2012. 10. 6. 04:47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44%의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대전 동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좌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반대 차로 보도를 보행하던 C을 충격하여 C으로 하여금 1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심방파열,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C과 사이에 H 차량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