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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5노59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8 기 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9 내지 11 기 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5. 2. 26. 공동 피고인 C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2. 26. 필로폰 수수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다가 피고인 A의 진술은 필로폰 수수 일시 뿐만 아니라 수수 받은 필로폰의 형상에 관하여도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실형 10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도 적지 않고 필로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