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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10.21 2010가합1221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917,500원 및 그 중 30,830,7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7,048,8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는 의정부시 D건물 2층에 소재한 E의원의 운영자이며, 피고는 위 E의원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인공신장기 임대 및 소모품 공급계약 (1) 최초 공급계약 원고와 C는 2008. 12.경 E의원에서 사용할 인공신장기 및 소모품을 원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의하여 위 협회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는바,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임대장비) 인공신장기: 29대(2,000만 원/대, VAT별도) 제3조(장비의 설치) 원고는 C에게 제2조의 장비를 C가 요구하는 장소에 C의 협조를 얻어 설치하며, 설치대수는 초기 10대를 설치하고, 그 후 환자의 증감을 고려하여 C와 원고가 협의 후 설치한다.

제4조(소모품내역) (1) 소모품: Dialyzer 및 Blood Line - 1 set(본) (2) 기타: A.V.F. Needle -2 pcs/set 제5조(소모품 공급 및 계약수량) C는 원고로부터 소모품을 공급받으며 제4조의 소모품을 제2조의 인공신장기 1대당 2,500set 씩 구매한다

[계약수량=E의원에 설치된 인공신장기 대수×2,500set(제4조의 소모품)]. 제6조(소모품 가격) Description/Surface Area Quantity Price(Won) Dialyzer(Low) FB-110A 1 27,000 FB-130A 1 28,000 Dialyzer(High) SF-110E 1 28,000 SF-130E 1 29,000 Dialyzer(Elisio) ELISIO-110H 1 29,000 ELISIO-130H 1 30,000 Needle 15G/16G 1 600 C가 원고로부터 공급받는 인공신장기의 소모품 가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대금결제) C는 원고로부터 구매하는 소모품에 대한 결제를 원고로부터 납품을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현금으로 원고에게 하여야 하며, 120일이 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