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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4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4. 17:4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주거의 마당에서 피해자 B(89세)이 파리를 잡기 위해 파리채를 휘두르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쪽 손에 위험한 물건인 마당에 있던 돌(가로 20cm 가량, 세로 13cm 가량)을 들고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짓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경찰에서의 진술(경찰피의자신문조서 : 사망,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됨)과 돌 사진이 있다.

3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① 피고인은 당시 돌을 든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다.

② 다만, 그 경위에 대하여 B이 부엌에 가서 가위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고 집 밖으로 피하여 나갔는데 문밖 골목에 돌멩이가 하나 있었고, 피고인의 집 출입문이 바람이 불면 달그락 거리고 열리는 상황이어서 그 문을 받치기에 그 돌멩이가 쓸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들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미 문을 받칠만한 벽돌 2개가 집안에 있어서 가지고 온 돌멩이는 필요 없겠다고 생각되어 돌멩이를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