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572 | 양도 | 2010-08-31
조심2010중1572 (2010.08.31)
양도
기각
부동산을 교환시 작성된 교환내역에 평가액은 120,000천원이나 현금으로 7,300천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청구인 요구로 등기용 매매계약은 6,500만원으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처분청이 확인한 취득가액이 정당함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12.10.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 대지 1,233㎡ 주택 8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4.16. 정OO이 소유하던 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49.16㎡), B01(139.86㎡)와 교환한 후 2002년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시 취득가액을 60,000천원, 양도가액을 65,000천원(실제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정OO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지조사결과 정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을 127,300,000원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OO에게 양도한 가액을 127,300,000원으로 보아 2010.2.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05,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OO세무서장이 정OO에 대한 세무조사 등은 청구인이 2009.6.7. OO세무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정OO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초 교환계약 당시에는 없었던 서류였으나 긴급하게 임의로 작성한 부동산 물물교환매매내역서를 제출하여 7,300,000원이 추가로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정OO의 주장만을 그대로 인정한 전혀 근거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7,300,000원은 거래당사자인 정OO과 청구인간에 각각의 판단에 따른 교환차액인 것이지 그 이상 또는 그 이하의 의미도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재조사한 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정OO을 양도소득세 탈루혐의가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OO세무서장은 정OO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27,300천원으로 하여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 또한 물물교환시 7,300천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127,300천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정OO과 쟁점부동산을 교환할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7,3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률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7,3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OO의 주장만을 인정한 부당한 전혀 근거없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정서, OO세무서장이 정OO을 조사할 당시 정OO이 제출하였다는 부동산물물교환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2002.4.16. 정OO과 부동산교환계약을 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정OO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시 취득가액을 60,000천원, 양도가액을 65,000천원(실제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과 이후 청구인은 OO세무서장에게 “정OO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90,000천원으로 하여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OO세무서장은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OO에게 양도한 가액이 127,300천원임을 확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정OO과 쟁점부동산을 교환할 때 작성된 물물교환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은 120,000천원이나 현금으로 7,300천원을 청구인이 추가로 지급받고, 청구인 요구로 등기용 매매계약은 6,500만원으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4) 동 물물교환내역서 비고란을 보면 “정OO이 73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한 사유는 하천부지(약 700평) 권리승계대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OO세무서장이 하천부지 권리승계의 대가 730만원을 조사하지 아니한 전혀 근거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7,300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