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1.01.20 2020구단105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20. 7. 31. 원고에게 한 과징금 15,0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3. 30.부터 김해시 B에서 ‘C 주유소’(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석유 관리원 영남본부는 김해시 담당공무원과 함께 2020. 7. 7. 실시한 석유제품 유통 검사에서 이 사건 주유소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김해 지점의 직원 차량 30대에 유류를 공급하였으나 유류대금은 D이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운영의 ‘F 주유소 ’에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2020. 7. 14.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2020. 7. 24. 원고에게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이하 ‘ 석유 사업법’ 이라 한다.)

제 39조 제 1 항 제 10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 13조 제 4 항 제 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 [ 별표 1]

2. 개별기준

라. 15) 바 )에 의하여 영업정지 1개월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20. 7. 30. 위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7. 31. 원고에게 위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15,000,000원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 5호 증, 을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석유 사업법을 위반하여 주유를 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른바 ‘ 보관 주유 ’를 하여 석유 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석유 사업법 제 39조 제 1 항 제 10호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면 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