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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20노14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범죄인 점,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란 의 “ 전자금융 거래법” 을 “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