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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40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1. 4. 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 건물 지하 1 층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두 명, 마사지를 하는 태국여성 두 명, 업소관리를 하는 남자 직원을 고용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 로부터 1회 8만 원 내지 10만 원의 돈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1. 4. 경부터 같은 달 9 일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는 2016. 11. 4. 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사이에 각 위 A으로부터 한 달에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서 영업장 청소, 손님 안내, 요금 징수 등의 업소 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2.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3.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보호 관찰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7. 몰수 피고인 A, C: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8.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추징 액의 산정: 2016. 11. 9. 단속 전까지 175만 원 피고 인의 검찰 진술에 의함. , 단속 후 늦어도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