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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09 2016도83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주식회사 소유의 매매대금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사문서위조의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문서명의인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