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16 2015고정496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스쿠버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7. 5. 10:00경 위 ‘C’ 앞 선착장에서, 스쿠버다이버 교육차 온 일행 D 등 12명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인 E(1.26톤), F(1.79톤)를 대여하면서 장비대여료 명목으로 총 15만 원을 받고 대여하여 창원시에 있는 저도 서방 10m 해상까지 운항하게 하는 등 수상레저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불법행위 현장 확인)와 첨부된 불법행위 현장 채증 사진

1. 수사보고(수상레저안전법 적용 등에 대한)

1. 각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1. 수상레저사업 등록 여부 회시

1. 수상레저사업 등록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39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