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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55510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03,686,159원 및 그 중 39,281,137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B는 연대하여 42...

이유

청구의 표시

새마을금고는 피고 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하였고, 피고 B는 아래 표 순번 제1번 기재 대출금채무를, 피고 B, C은 아래 표 순번 제2번 기재 대출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B B C 새마을금고는 2013. 6. 28. 위 각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2014. 7. 18.경 피고들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2014. 7. 16. 기준 위 대출금채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B B C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A는 위 표 순번 제3번 기재 대출원리금 103,686,159원 및 그 중 원금 39,281,137원에 대하여, ② 피고 A, B는 연대하여 위 표 순번 제2번 기재 대출원리금 42,553,304원 및 그 중 원금 19,968,631원에 대하여, ③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표 순번 제1번 기재 대출원리금 101,038,279원 및 그 중 원금 42,326,819원에 대하여 각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