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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8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피고인 A는 2011. 3. 29.부터 2011. 5. 28.까지 사이에 선릉지점 사장 자리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임금 등 체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오인 피고인 B은 2011. 6.경 이후에는 역삼지점 사장인 피고인 A와 당시 자금을 출자하여 위 지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던 CL에게 투자금 및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방식으로 역삼지점 및 선릉(삼성)지점의 운영권 등을 모두 넘기고, 실질적인 운영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에는 사용자 지위에서 져야 할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⑴ 피고인 A는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21. 확정되었으며, ⑵ 피고인 B은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2. 27. 확정되었고,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각 피고인 별로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