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후 귀가하여 막걸리 3 잔을 마셨을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에 음주를 하고 밤 12 시경 귀가한 후 당일 오전 식당에 세워 둔 차량을 찾아와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데, 당시 피해 차량 소유자 F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빌라로 출동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②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주차장 CCTV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돌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주차장으로 불러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 자신은 어제 밤에 술을 마셨고, 오늘은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 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음주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음주 측정 결과 이 사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가 측정되었다.
③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절차는 적법하였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