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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2 2018가단51922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북구 C 임야 2181㎡ 중 ⑴ 별지 감정 도면 표시 24, 25, 26, 12, 13, 27,...

이유

1.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권 등

가. 인정사실 1) 광주 북구 C 임야 218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89. 1. 27. 접수 제3269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D 잡종지(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국 2005. 7. 15. 접수 제4046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인접 토지에 자동차폐차 및 재활용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동차관련시설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 임야 쪽으로 옹벽을 설치하여 별지 감정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10, 11, 12, 13, 14,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99㎡를 점유(이하 ‘ㄴ’ 부분을 이를 때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하고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점유 부분 중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12, 13, 27,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1㎡ 지상 및 같은 도면 표시 28, 29, 34, 11, 35,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0㎡ 지상에 각 부품창고로 이용되는 일반 철골조 기타 지붕 단층 건물(같은 도면 표시 건물1 및 건물2로 표시된 것의 각 일부)과 같은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 지상에 샤워실로 이용되는 일반 철골조 기타 지붕 단층 건물(같은 도면 표시 건물4 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4)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10년을 역산한 2008. 6. 13. 이후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8. 6. 12.까지 10년 동안의 임료는 2,926,800원이고, 2018. 6. 13. 이후의 연간 임료는 116,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 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