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763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1998. 1. 6. 800만 원, 1998. 1. 9. 7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2010. 1. 4.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0. 2. 16.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3. 3. 확정되었다.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앞두고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일부기각 원고는 대여금 1,500만 원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의 송달일이 2010. 2. 6.임을 전제로 그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은 2010. 2. 1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0. 2. 7.부터 2010. 2. 16.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