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7노454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동종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계약한 대로 공사를 일부 진행하여 기성 공사대금을 2,500만 원으로 정산한 점,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일부 변제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