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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11433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변경전 상호 : 레트로다이너주식회사)는 2007. 4. 27.경 피고가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원고의 브랜드 및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마스터프랜차이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거래를 지속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분부터 2014. 2.분까지의 로열티 및 물품대금 합계 92,455,78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등 92,455,7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울산현대동구점, 통영점, 김해공항점의 가맹비 합계 1억 3,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과 2012년 및 2013년의 로열티 5,500만 원 합계 1억 8,7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맹점 수수료 등 1억 8,700만 원의 반대채권을 갖는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12조에서 정한 최소매장개수에 따라 최소 10개 매장을 계약지역에 개점하고 이를 유지했어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2012. 4. 26.자로 해지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로열티 및 가맹점 수수료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