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332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관할 시, 군, 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3. 6. 5. 17: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강서구 개화동 275-1 소재 개화2치안센타 앞 노상까지 무등록 차량인 전국 B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보유자는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일자미상경부터
6. 5.까지 B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면서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B) 사진, 차량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