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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332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관할 시, 군, 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3. 6. 5. 17: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강서구 개화동 275-1 소재 개화2치안센타 앞 노상까지 무등록 차량인 전국 B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보유자는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일자미상경부터

6. 5.까지 B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면서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B) 사진, 차량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