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8 2013노65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해산명령과 그 사유를 제대로 듣지 못하였고, 경찰의 제지나 해산행위 없이 정리집회 후 자진해산하였으므로 해산명령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 주최자가 아니고 단순참가자이고, 경찰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질서안내만 하였을 뿐 행진을 제지하거나 해산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아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집회, 거리행진이 신고하여 허용된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로 인식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시가행진은 적법한 것으로 알고 참석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 관할경찰서장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 집회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이내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집회가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19. 15:00경 서울역에서 열린 '5ㆍ19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17:30경부터 19:00경까지 다른 참가자 3,500여 명과 함께 서울역, 남대문, 을지로, 서울시청광장, 시청역 2번 출구 앞(대한문)까지 도로의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였다.

이에 관할경찰서인 남대문경찰서장은 같은 날 17:49경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집회신고(2개 차로)와 달리 전 차로를 점거하는 것은 집회신고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