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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0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7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10.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중고차매매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서울 송파구 일대에 아버지가 50% 지분을 갖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매매 진행 중이므로 돈이 충분히 나오고 시가 5,000만 원이 넘는 보트도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게 부담하고 있던 약 1억 원이 넘는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빌린 것일 뿐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부친이 지분을 소유하는 토지도 없었으며 보트도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F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3543』 피고인은 2013. 10. 17.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받은 돈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입차 아우디 승용차와 벤츠 승용차 2대를 담보로 맡겨두고 1개월 후에 이자 2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에 별다른 수입, 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