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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1349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9. 29.경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7. 31.까지의 미납 차임 및 연체료 합계 1,095,800원 및 그 중 미납 차임 1,074,550원에 대하여 연체료 최종 계산일 다음날인 2018.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9. 29.까지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율인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8. 8.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4,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점유)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