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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노3165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6월)

2. 직권판단

가. 제1파기사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심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공시송달로 제1심 재판이 진행된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상소권회복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제2파기사유: 필요적 변호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변호인 없이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및 증거조사 등의 심리를 하고, 증거조사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