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피고인
A를 징역 5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 중구 C 2 층에 본점을 두고 미장 방수 조적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울산 북구 D 아파트 가동 11-12 호 라인 외벽 도장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B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7. 5. 12. 07:40 경 위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높이 20m 상단에서 위 아파트 외벽 가동 11-12 호 라인 도장 작업을 달 비계에 올라가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 비계에 안전 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달비계의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지시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할 위험 예방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이나 달 비계의 안전 대 및 구명줄 설치,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하여, 피해자는 안전모를 머리에 쓴 채 턱 끈을 조여 매지 않고, 임의로 위 가동 옥상 바닥에 있던, 매립이 깊이 되지 않아 달 비계 거치대로 쓸 수 없는 배관 파이프 거치대에 달 비계 로프를 연결하고, 안전 대 및 구명줄 없이 외벽 도장 작업을 위해 하강하던 중 위 거치대가 위 옥상 바닥에서 탈락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