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5가합375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78,375,762원 및 이에 대한 2011. 3. 28.부터 2016. 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D(대표이사 피고 A, 이하 ‘D’라 한다)은 단체급식, 구내식당 등 기관 구내 식당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피고 C,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D에 김치를 납품한 회사이다.

순번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및 대출일자 대출금액 1 2010. 11. 30. 53,000,000원 2 2010. 12. 1. 21,000,000원 3 2010. 12. 2. 30,000,000원 4 2010. 12. 2. 38,000,000원 5 2010. 12. 3. 14,000,000원 6 2010. 12. 6. 36,000,000원 7 2010. 12. 10. 4,100,897원 8 2010. 12. 29. 50,000,000원 9 2011. 1. 4. 16,400,000원 10 2011. 1. 14. 10,000,000원 11 2011. 1. 31. 5,000,000원 12 2011. 2. 1. 50,000,000원 합계 327,500,897원

나. 원고는 2010. 5. 19.경 D과 사이에, D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D은 원고의 신용보증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12건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구매자금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D이 이 사건 구매자금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2011. 3. 28.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금 중 보증비율 85%에 상당하는 278,375,76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기업 간 상거래시 발생하는 물품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어음 사용을 줄이고 현금 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판매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인데, D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