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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5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의 범죄 전력 중 “ 피고인은 2014. 8.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 피고인은 2014. 8.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 전력 부분을 “ 피고인은 2014. 8.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고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사건 상 세 조회, 판결 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