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19구합56801

지원금 지급중지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소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 11. 24.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고, 2018. 3. 8.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는데, 그에 따라 종래부터 피고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아 왔다.

나.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2019년 제1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2019. 4. 30. 피고와 사이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이하 ‘이 사건 지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지원약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지원내용) 사업수행기관(피고)은 다음과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참여기업(원고)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내용 : 청소, 방역소독, 건물(시설)관리 등 지원기간 : 2019년 5월 1일 ~ 2020년 4월 30일 지원인원 : 6명(취약계층 50% 이상 포함되어야 함) 지원내용 : 최저임금액수준의 인건비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 제5조(지원금의 지급) ② 사업참여기업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참여근로자 1인당 월 약정금액을 지원기간 동안 지급한다.

다만, 참여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실제 근로하지 않는 날이 발생할 경우 해당일수(주휴일 포함) 만큼 지원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며,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사업참여기업은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사업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신청한다.

⑦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참여기업의 지원금 부정수급 정황 등이 확인되어 조사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모든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