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12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10.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를 통해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다

귀국하였고, 고액의 예금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통해 고액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변조

가.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변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고액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사하기 위해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서울시 강남구 E, 204동 802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피고인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F)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스캐너로 스캔한 후 G이 2013. 12. 28. 3,000,000원을, 2014. 2. 4. 5,270,000,000원을, 2014. 2. 4. 402,000,000원을 각각 위 계좌에 입금하여 2014. 2. 4. 위 계좌의 예금잔액이 5,673,000,000원인 것처럼 기입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강남세브란스지점장 명의의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