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8. 07:40 경 울산 남구 두 왕로 190번 길 47에 있는 인 블 리스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정 1길 8에 있는 유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자칫하면 사람이 다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한 점 등.
참조조문